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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및 금액 혜택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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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만 가구가 넘는많은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람들이
놓치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대상자가 아닌지
꼭 알아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알수있는 점

 


1. 2023년에 적용되는 주거급여 신청 자격 조건
2. 2023년에 적용되는 주거급여 지급 금액
3. 2023년에 적용되는 주거급여 신청 절차 및 신청방법
4. 2023년에 적용되는 주거급여 대상자 혜택




1. 주거급여 혜택 금액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을 충족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아래와 같은 주거급여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임차가구, 사용대차와 같이 주거 유형에 따라 주거급여 혜택들이 달라집니다.

 

 


1) 자가 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계시는 사람들에게 수선 유지 급여를 지원합니다. 
수선 유지 급여는 집 수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임차급여

 

 

 

 


전세 또는 월세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준 임대료란: 주거급여를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실제 임대료란: 실제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되는 금액으로 매월 납부하는 월세를 의미합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 시) 4급지(기타 지역)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7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8~9인 688,000 530,000 420,000 344,000
10~11인 757,000 583,000 462,000 378,000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분담금 차감

* 급여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대상자 조회 👆

 

 

 


3) 사용대차

 

 

 


사용대차란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에 현금 같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상 임대를 이야기 합니다.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거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아 정부양곡, 문화누리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한 신청 자격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1) 소득 인정액 범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범위에 해당되면 주거급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라는 용어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우선 중위소득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면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보면 됩니다.

소득 인정액=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주거급여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대상자 조회 👆

 

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47 % 이하만 해당됩니다.

주거급여 47%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소득을 매월 얻고 있다면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을 충족합니다.

 

 

 




​3. 주거급여 신청방법

 

 

 



우선 마이홈 홈페이지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안내→ 자가진단"메뉴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마이홈 자가진단 입장 👆




신청시 제출서류 및 절차

 

 


1. 사회 보장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 및 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주거급여 지원 절차
1.신청및접수
(읍,면,동)
2.소득.재산동 조사
(시,군,구)
3.주택조사
(LH)
4.보장결정 및 지급
(시,군,구)



👆 소득인정액 간편 모의계산 바로가기 👆




★주거급여 지급 조건 3가지 체크

주거급여 대상자 3가지 방법 요약


(1) 자동차
대다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가액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면 월 소득을 1,000만 원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2) 가구 전체 소득
실제 소득-근로소득 공제-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등

실제 소득 범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친척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사적이전소득,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 공제: 근로, 사업소득의 30% 공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공제: 장애수당 장애 연금 만성 질환 등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한 부모 양육비 양육수당 국가 유공 요인으로 인한 생활조정수당 참전 명예수당 대학생 등록금을 근로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3) 재산
가구의 전체 재산을 전부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재산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소득환산에서 제외합니다.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7,700만 원
기타 지역: 5,300만 원
생활 준비금으로 금융 재산에서 500만 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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